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14 2019고정1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1. 15:30경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C(56세)이 거주하는 집 앞에서 수레를 끌면서 짐정리를 하던 중 평소 사이가 좋지 아니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거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