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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14 2019고정1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1. 15:30경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C(56세)이 거주하는 집 앞에서 수레를 끌면서 짐정리를 하던 중 평소 사이가 좋지 아니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거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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