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5. 2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61]
1. 2012. 10. 1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10. 19. 00: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타 열려진 창문을 통해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밑에 있던 피해자 의 삼성 갤럭시 노트 휴대폰 1대 시가 약 100만 원 상당, 새마을금고 및 농협 통장 각 1개, 인감도장 2개가 들어있던 손가방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2. 10. 19. 절도 피고인은 2012. 10. 19. 09:10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마산리에 있는 피해자 새마을금고가 관리하는 새마을금고 마산리분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새마을금고 통장을 현금지급기에 넣고 위 통장 뒷면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121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3. 2012. 11. 초순경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11. 초순 04:00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에 없는 틈을 타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서랍에 있던 피해자의 현금 5만 원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2. 11. 중순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11. 중순 02:00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타 열려진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2012. 11. 1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11. 19. 23:00경 포항시 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사무실 앞에 이르러, 위 사무실에 아무도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