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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30 2014고단76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2. 01:1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약국 앞 길에서 “술 취한 사람이 길을 못 지나가게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계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야 이 개새끼야 확인해봐, 나 아시안게임 심사위원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E의 멱살을 붙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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