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10.14 2020가단10856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청구금액 합계>의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그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청구금액 합계>의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그 중...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