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주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46011-1095 | 소득 | 1996-04-08
문서번호
소득46011-1095 (1996. 4. 8.)
요 지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 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임
회 신
주택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하는 아파트 및 상가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임.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시행령 제48조 제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