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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5.17 2016나1265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주식회사 서림종합건설에서 현재와 같이 상호를 변경함)는 토목공사업,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사회복지법인 B에서 현재와 같이 상호를 변경함)는 노인요양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다.

나. 주식회사 M과 피고 사이의 토석채취계약 1) 주식회사 M(대표이사 N, 이하 ‘M’이라 한다

)은 2011. 12.경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토석채취계약을 체결하였다. 1. 허가권자는 M과 피고(또는 피고가 지정하는 자) 공동 명의로 한다. 2. M은 석산개발에 필요한 인허가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단, 피고는 토지 현장 주변 원주민 민원과 현장 경계를 명확히 정리해 준다. 매설물 또는 지장물, 전기 고압선 등이 지하나 지상에 설치되어 있을 시에는 피고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준다. 4. M은 토석채취에 따른 산림벌채와 발파 등에 따른 일체의 민원을 책임지고 작업하되, 극한 상황에서는 피고는 작업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 지원한다. 5. 토석채취에 따른 비용은 M이 토석을 판매하여 일체의 비용을 충당하며, 부족분이 있어도 피고에게 청구하지 못한다. 2) 그 후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M의 위 계약상의 지위를 그대로 인수하였다.

다. C과 피고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1) C은 2012. 12. 26. 피고로부터 ‘아산시 D 임야 19,589㎡’ 지상 복지관 신축공사를 수급하였다(위 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건설공사도급계약서

4. 공사기간 1) 토목공사: 2013년 1월 15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준공한다. 2) 건축공사: 2013년 1월 15일 토목공사 완료일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한다.

5. 총 공사대금: 공사비 예산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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