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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밝히는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1626 | 법인 | 1991-11-29
[사건번호]

국심1991서1626 (1991.11.29)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대금수령인들로부터 세금계산서는 전혀 받지 않았고, 청구외 ○○주식회사로부터도 ㅇㅇ도 48,500평의 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영등포구 OOO가 OOOOOOO에 사무소를 두고 토건업을 영위하였던 법인으로서, 아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7사업년도중 청구외 OOO 및 OOO에게 총 69,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서울지방국세청 부동산투기조사반의 조사시 위 OOO 및 OOO이 쟁점토지를 총 274,000,000원에 청구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확인해준 것을 근거로 하여 처분청이 1991.2.4 자로 87사업년도 법인세 166,158,200원 및 동 방위세 23,674,880원을 부과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1.8.1 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아 래

소 재 지

지 목

평 수

당 초 신 고

지방청조사

(매수자 확인)

매수자

평당가액

양도가액

평당가액

양도가액

영종도 OO OOOOOOO

〃 OOOOOOO

〃 OOOOOOO

유원지

5,000

3,000

500

8,000

8,000

10,000

40,000,000

24,000,000

5,000,000

28,000

38,000

40,000

140,000,000

114,000,000

20,000,000

OOO

OOO

8,500

69,000,000

274,000,000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91.8.1 자 당초 심판청구를 보면, 청구법인은 경기도 옹진군 영종면 OO리 OOOOOOOOO 유원지 5,000평을 87.9.29 청구외 OOO에게 양도가액 40,000,000원에, 같은리 OOOOOOOOO 유원지 3,000평을 87.12.9 청구외 OOO에게 양도가액 24,000,000원에, 같은리 OOOOOOOOO 유원지 500평을 87.12.28 양도가액 5,000,000원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매수인 OOO의 확인서에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조사당시 매수인들로부터 매수인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진술한 확인서에 의하여 각각의 실지가액을 140,000,000원, 114,000,000원, 20,000,000원으로 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익금가산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며, 91.9.26 자 청구법인의 추가 청구주장을 보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당초 신고시 평당 1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사실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개발주식회사로부터 공사채권 금 1,144,709,349원의 대물변제로 받은 것으로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평당 23,600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우선 처분청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서 “영등포구 OO동 OO OOOOO OOOO주식회사 OOO”이 매도인으로, 강서구 OO동 OOOOO OOO 외 1인이 매수인으로 하여 위 양도부동산중 OO리 OOOOOOOOO 토지는 140,000,000원으로, OO리 OOOOOOOOO 토지는 114,000,000원으로 거래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외 OOO는 그 사실을 처분청에 확인하고 있으며(확인서 2부) OO리 OOOOOOOOO 토지에 대하여는 매수인인 청구외 OOO이 20,000,000원에 매수하였다고 확인한 사실로 보아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청구법인은 조사당시 진술내용과 상반된 내용의 거래확인서(청구법인의 신고가액대로 확인)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내용을 인정할만한 금융자료의 제시도 없을 뿐 아니라, 처분청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법인대표자의 인장이 날인되었음에도 해명없이 부인함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과

나.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밝히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에 대하여

먼저 청구법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쟁점토지중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OO리 OOOOOOOOO 5,000평과 같은리 OOOOOOOOO 3,000평은 양도당시에 OOO가 나중에 세금문제도 있고하니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공란으로 하여 달라고 하여 그렇게 해 주었으며, 그대신 양도당시에 거래사실확인서를 받아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동 거래사실확인서에는 OO리 OOOOOOOOO 5,000평과 같은리 OOOOOOOOO 3,000평 모두 평당 8,000원에 거래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토지중 나머지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같은리 OOOOOOOOO 500평은 토지의 평수가 작은 관계로 양도당시에 부동산매매계약서나 거래사실확인서등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서울지방국세청의 부동산투기조사시 OOO가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금액은 당초 청구법인이 공란으로 해준 곳에 OOO가 사후에 허위로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특히 OO리 OOOOOOOOO 5,000평의 토지에 대하여 매수인 OOO로부터 당시 매수가액이 서울지방국세청에 확인해준 금액인 평당 28,000원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금액인 평당 8,000원이라는 확인서를 91.4.20 자로 받아 당심에 제출하고 있다.

살피건대, 첫째, 1991.11.12 자로 청구외 OOO가 당심에 제출한 경위서에 의하면, OO리 OOOOOOOOO 5,000평의 토지는 인근토지보다 1.5m-2m 정도 깊이파인 웅덩이로서 시세보다 싼 금액인 평당 8,000원 총 40,000,000원에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며, 매수이후 공사대금 100,000,000원을 들여 웅덩이를 매립하였으므로 결국 위 토지 5,000평은 140,000,000원에 매수한 셈이 되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자에게 매수가액을 총 140,000,000원 (평당 28,000원)으로 확인해준 것이라고 하며, 웅덩이 매립공사 시행자는 청구외 OO이라고 밝히고 있는 바, 청구외 OO은 청구법인의 이사이며 위 매립공사수입금액 100,000,000원을 별도로 소득세신고시 신고한 바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둘째, OO리 OOOOOOOOO 3,000평의 토지에 대하여는 매수자인 청구외 OOO가 지금도 이 토지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자에게 확인해준 금액인 평당 38,000원이 사실임을 주장하고 있는 점,

셋째, OO리 OOOOOOOOO 500평 토지의 경우 이 토지가 인근토지인 OOOOOOOOO 및 OOOOOOOOO와 유사하여 거래가액이 크게 다를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나. 쟁점 『나』에 대하여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82년~1983년 사이에 OOOO주식회사로부터 도급을 받아 영종도 매립공사를 하였으나 OOOO주식회사가 공사비의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청구법인이 OOOO주식회사의 파산신청을 하여 84.7.30 자로 인천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의 결정을 받고 이에 대하여 OOOO주식회사가 항고하여 서울고등법원의 파산선고 취소결정으로 인천지방법원에 계류중에 있다가 85.5.1 자로 청구법인의 OOOO주식회사에 대한 모든 채권과 OOOO주식회사 소유 영종도 토지 48,500평을 상계하고 파산신청의 소를 취하하기로 화해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의 주장으로는 쟁점토지를 포함한 영종도 48,500평의 토지는 OOOO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법인의 공사채권금액 1,144,709,349원의 대물변제로 받은 것이므로 취득가액이 평당 23,600원( = 1,144,709,349원 ÷ 48,500평)이라고 하나,

첫째, 위 공사채권금액에 대하여 파산신청 당시 OOOO주식회사의 이의신청으로 법원에서 동 금액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청구법인의 공사채권 전부와 OOOO주식회사의 영종도 토지중 48,500평을 상계시키기로 합의하였으며,

둘째, 87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서상에 영종도 토지 48,500평을 평당 10,000원에 OOOO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셋째, 청구법인의 영종도 매립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재도급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고 대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현재로는 연락이 불가능하여 확인이 어렵고, 청구법인은 대금수령인들로부터 영수증만 받았지 정식 세금계산서는 전혀 받지 않았고,

넷째, 청구외 OOOO주식회사로부터도 영종도 48,500평의 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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