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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1.30 2016가단205344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갑 제1 내지 4, 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 28/63, 피고 B 21/63, 피고 C 7/63, 피고 D 3/63, 피고 E 및 F 각 2/63의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공유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그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청구권을 가진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물은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되, 현물분할을 할 수 없거나 분할로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민법 제269조 제2항 참조). 여기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부동산은 공동주택에 속한 1세대의 구분소유 건물인 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와 피고들의 공유지분 비율, 이 사건 부동산의 위치, 형상, 면적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아 원고와 피고들의 각 지분비율에 상응하면서 경제적 만족을 주는 적절한 현물분할 방법을 찾기가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현물분할이 곤란하거나 현물분할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주문 기재와 같이 경매에 부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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