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유자들이고, 원고와 피고들의 공유지분은 별지 2 공유지분 내역 기재와 같다.
나. 한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분할의 방법 공유물은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되, 현물분할을 할 수 없거나 분할로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현물로 분할할 수 없는 경우’는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 사건 부동산은 각 부동산별로 공유지분이 상이한 점, 분할 대상 부동산에 건물이 포함되어 있어 현물분할에 어려움이 있는 점, 현물분할을 한다
하더라도 당사자들 사이에 합리적인 분할방법을 결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현물분할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의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으로 분할함이 타당하다.
3. 결론 이 사건 부동산은 위와 같이 경매분할함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