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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처분청이 청구인등의 상속재산을 부과당시로 평가함에 있어 91.6.28 현재로 평가하여 상속세등을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광3638 | 상증 | 1992-02-24
[사건번호]

국심1992광3638 (1992.2.24)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처분청은 당초 이 건 상속세 과세처분시 위 OO동 토지의 취득자금 및 피상속인의 자녀들인 청구인 OOO외 2인에 대한 학자금등에 57,180,000원 상당이 지출된 것으로 인정하고 피상속인 명의의 대출금중에서 위 57,180,000원을 상속채무로 인정하여 채무공제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주 문]

1. 군산세무서장이 92.5.16 청구인등에게 결정고지한 상속세

124,813,170원 및 동 방위세 20,802,17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

인등의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당시(90.3.29)현재로 상속세법

제9조(90.12.31개정전) 및 동법시행령 제5조(90.5.1개정전)에

의하여 평가하고 OOO의 90.3.9자 대출금 3,000,000원 및

90.3.24자 대출금 30,000,000원, OOO의 89.7.31자 대출금

30,000,000원, OOO의 89.9.2자 및 90.3.24자 각 대출금

30,000,000원, OOO의 89.5.26자 대출금 30,000,000원,

OOO의 89.6.23자 대출금 30,000,000원, OOO의

89.6.19자 대출금 30,000,000원중 그 용도가 확인되는

181,340,000원과 (亡)OOO의 89.3.16자 대출금 10,000,000

원, 합계 191,340,000원은 청구인등의 상속채무로 상속재산가

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각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은 90.3.29 사망한 청구외 (亡) OOO의 상속인들로서 피상속인 (亡) OOO 소유의 재산을 상속하고도 그 재산상속에 따른 상속세 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91.6.28 감사원으로부터 청구인등의 재산상속에 관한 자료를 통보받고 이에 의거하여 청구인등의 상속재산을 상속세 미신고재산으로 보아 91.6.28을 부과당시로 하여 부과당시가액으로 평가하고 피상속인 명의의 OOOO 및 OOOO으로부터의 대출금 합계 57,180,000원을 상속채무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고 92.5.16 청구인등에게 상속세 124,813,170원 및 동 방위세 20,802,1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등은 이에 불복하여 92.7.8 심사청구를 거쳐 92.9.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피상속인 (亡) OOO의 90.3.29 사망에 따라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상속재산을 상속세 부과당시가액으로 평가하고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받은 상속채무 28,180,000원중 57,180,000원만을 상속채무로 인정하여 공제하고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으나 상속세법 제22조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을 세무서장이 상속개시 사실을 알게 된 날로 보아야 하므로 이건의 경우 90.4.10을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보아 상속재산을 평가하여야 하고, 또한 처분청이 상속채무공제를 부인한 OO 및 OO으로부터의 대출금 채무 합계액 223,000,000원도 피상속인이 피상속인 또는 청구외 OOO등의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받은 것이 사실이므로 이를 상속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제시한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청구인들에게 91.6.28자 감사원 하달자료를 근거로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부과당시를 위 91.6.28로 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한 것은 정당하고 사망일 익월 10일인 90.4.10을 상속재산 평가기준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또한 처분청이 부인한 채무액중 89.3.31 OOOO지소에서 차입한 피상속인 명의의 10,000,000원은 상속개시전인 90.2.23 변제된 것으로 확인(OOO 153-153, 91.12.5 회보)되므로 채무공제 배제하여야 할 것이며 OOO등 명의의 OO 및 OO으로부터의 대출금 채무 합계 213,000,000원은 대출받은 날이 89.5.26~90.3.24로서 피상속인 사망(90.3.29)전 1년이내인 사실과 피상속인은 보증채무자이고 주채무자는 OOO외 4인이므로 대출받은 금액의 실지 사용자 및 그 사용처가 밝혀지지 아니하면 채무공제를 배제하여야 할 것인데도 청구인등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부담한 위 OO 및 OO의 대출금 사용처등을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채무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그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① 처분청이 청구인등의 상속재산을 부과당시로 평가함에 있어 91.6.28 현재로 평가하여 상속세등을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및

② 청구인등이 주장하는 대출금 채무합계 223,000,000원을 상속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나.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관련법령인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항에서는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의 92.12.24자 결정(92헌바21)에서 위헌의 규정으로 판시된바 있고, 당 심판소에서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정(93.2.4)심판관 합동회의)한바 있으므로 동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등의 상속재산 평가는 상속세신고 유무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등의 상속재산을 상속세 미신고재산이라고 하여 부과당시로 평가하되 부과당시를 감사원의 상속세과세자료 통보일인 91.6.28로 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하겠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관련법령인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81.12.31 개정)

1. 공과금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장례비용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만원으로한다) (82.12.21 개정)

3. 채무(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74.12.21 개정)”로 규정하고,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①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81.12.31 신설). ②제1항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어업권·광업권·채석허가에 따르는 권리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채권, 기타재산을 말한다(81.12.31 신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서는 “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직업, 성별,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등이 이 건 상속세 과세에 있어 상속채무로 공제할 것을 주장하는 (亡) OOO 명의의 OOOO OO지소로부터의 89.3.19자 대출금 10,000,000원, 청구외 OOO 명의의 OOOO으로부터의 90.3.9자 대출금 3,000,000원 및 OOOO OO지소로부터의 90.3.24자 대출금 30,000,000원, 청구외 OOO 명의의 군산시 OO OO지소로부터의 89.7.31자 대출금 30,000,000원, 청구외 OOO 명의의 OOOO OO지소로부터의 90.3.24자 대출금 30,000,000원 및 군산시 OO으로부터의 89.5.26자 대출금 30,000,000원, 청구외 OOO명의 군산시 OO으로부터의 89.6.19자 대출금 30,000,000원, 합계 223,000,000원을 청구인등의 상속채무로 인정하고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亡) OOO 명의의 OOOO OO지소로부터의 89.3.16자 대출금 10,000,000원은 위 OOOO OO지소의 부채증명원에 의하여 (亡) OOO이 89.3.16자로 10,000,000원을 적금대출 받은 후 그 사망후인 90.5.21 변제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는 상속개시(90.3.29)전 1년전 이전에 부담한 채무이므로 상속채무로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OOO 명의의 대출금 합계 33,000,000원, OOO 명의의 대출금 합계 60,000,000원, OOO, OOO, OOO, 및 OOO 명의의 대출금 각 30,000,000원에 대하여 보면, OOO등 각 대출명의자가 각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확인서에서 그들 명의의 각 대출금은 조합규정상의 1인당 대출최고액한도 30,0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어 (亡) OOO이 편의상 그들 명의로 대출한 것이므로 실제로는 담보제공자로 되어 있는 (亡) OOO의 대출금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OOOO 및 군산시 OO등의 각 부채증명원과 군산시 OO동 OOOO 답 2,697㎡ 및 OOOOO 답 290㎡의 91.5.3자 매매계약서 및 OO동 OOOOO 답 4,959㎡의 91.2.12자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OOO, OOO 및 OOO 명의의 각 대출금의 회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亡) OOO과 OOO 공동소유의 군산시 OO동 OOOO 및 OOOOO 토지 2필지가 근저당 설정되어 있으며 OOO 명의의 대출금 회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亡) OOO 소유의 군산시 OO동 OOOOOOO 답 9,918㎡가, OOO 명의의 대출금 회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亡) OOO 소유의 위 OO동 OOOOOO 답 4,959㎡가 각 근저당설정되어 있는 점 및 청구인 OOO이 91.5.3 위 OO동 OOOO 답 2,697㎡ 및 OOOOO 답 290㎡의 양도계약시 피상속인 (亡) OOO이 OO 및 OO에서 대출받은 OOO 명의의 30,000,000원, OOO 명의의 60,000,000원, OOO 명의의 30,000,000원이 (亡) OOO의 승계상속자 OOO 지분의 부채로서 매수인 OOO에게 승계시키기로 약정하였으며, 91.2.12 위 OO동 OOOOO 답 4,959㎡의 양도계약시 (亡) OOO이 위 OO동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 OOO 명의의 OO대출금 30,000,000원을 매수인 OOO에게 승계시키기로 약정한 사실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OOO, OOO, OOO, OOO, OOO 및 OOO 명의의 각 OO 및 OO으로부터의 대출금은 그 대출명의에 불구하고 피상속인 (亡) OOO이 실제로 대출받은 것으로서 (亡) OOO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 대출금 채무의 각 사용용도를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선거비용지출 관련장부, 청구외 OOO 및 OOO의 공증진술서에 의하면, (亡) OOO은 89년 4월 실시한 군산시 OOOO조합장 선거에 출마하고 (亡) OOO은 89년 12월 초순부터 89년 3월 하순까지 도합 9회에 걸쳐 130,000,000원을 차용하여 그중 121,340,000원을 위 OO조합장 선거비용이 지출한 뒤 89년 6월부터 90년 3월까지 사이에 OO 및 OO등으로 부터 OOO등 명의로 대출받은 자금의 일부로 이를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OO동 토지 2필지의 등기부등본 및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피상속인 (亡) OOO은 89.7.10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위 OO동 토지 2필지를 120,000,000원에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위 (亡) OOO은 위 OO동 토지 2필지 지분(1/2)의 취득비용으로서 60,0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대출금 213,000,000원중 위 선거비 지출액 121,340,000원 및 위 OO동 토지지분(1/2)의 취득비용 60,000,000원, 합계 181,340,000원 상당액은 그 사용용도가 확인되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상속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등은 피상속인 (亡) OOO이 전북 군산시 OO동 OOOOO외 5필지 답 8,968㎡의 취득대금으로 30,0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취득대금 상당액 30,000,000원을 상속채무로 공제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당초 이 건 상속세 과세처분시 위 OO동 토지의 취득자금 및 피상속인의 자녀들인 청구인 OOO외 2인에 대한 학자금등에 57,180,000원 상당이 지출된 것으로 인정하고 피상속인 명의의 대출금중에서 위 57,180,000원을 상속채무로 인정하여 채무공제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청구인등의 상속재산은 상속개시당시인 90.3.29 현재로 평가 하여야 하며 청구인등이 상속채무로 인정하여 공제할 것을 주장하는 합계 223,000,000원중에서 피상속인 명의 대출금으로서 상속개시전 1년이전의 채무인 89.3.16자 대출금 채무 10,000,000원과 OOO, OOO, OOO, OOO, OOO 및 OOO 명의의 각 대출금 합계 213,000,000원중 그 사용용도가 확인되는 181,340,000원 등 합계 191,340,000원은 청구인등의 상속채무로서 채무공제하여야 할 것인데도 청구인등이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부과당시로 평가하고 위 191,340,000원의 채무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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