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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05 2017가단1708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3층 118.3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13. 7. 2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계약기간 1년, 보증금 5백만 원, 월 차임 450,000원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을 피고와 체결하였고,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받은 피고는 위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

피고가 2016. 12. 이후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서 원고는 2017. 8. 25.자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므로 부동산의 인도와 함께 인도일까지 차임 상당의 금전을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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