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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3.28 2012노33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2,8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10,000,000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마약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을 수수, 소지하고 4회 투약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필로폰 수수ㆍ소지ㆍ투약 범행은 그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민과 사회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개인에게 있어서도 마약범죄가 신체와 가정에 미치는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볼 때 사회와 격리되어 자숙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0. 28. 가석방되어 2010. 12. 12.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7. 17. 아침 무렵 시흥시 C 주차장에서 피고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8그램을 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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