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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24 2018도3679
관광진흥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가 인정된다고 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광 진흥법 제 20조 제 1 항과 제 2 항을 위반하여 시설을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한 자의 인정범위, 사기죄에 있어 편취 범의, 기망행위 및 재산적 처분행위와의 인과 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기록 상 피고인 A, B, C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32조 제 1 항의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죄와 다른 죄를 분리 심리 선고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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