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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4 2018가단2047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175,59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2. 14.부터 2008. 8. 8.까지는 연 19%의, 2008. 8.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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