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620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2. 01:20경 부산 동래구 B 주점 앞 노상에서, 이 건 이전에 신고출동하여 경미한 사안으로 현지 계도하고 철수하는 C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D에게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잔챙이 새끼들 씨발새끼”라며 욕설을 하고 재차 왼쪽 팔의 옷을 걷어 올리면서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한 행동을 보이며 “잔챙이 새끼들 핸드폰번호 불러봐라, 이 잔챙이 씨발놈” 하며 욕설하는 것을 “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느냐”라고 하자 뛰어가다 뒤돌아보면서 “야이 개새끼들 잔챙이 새끼들”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