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5.31 2018고합569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경 지인 B의 소개로 C(여, 46세)에게 중고 마티즈 승용차를 100만 원에 팔기로 하여 그 승용차를 C에게 인도한 다음 같은 달 21. 10:00경 C으로부터 마지막 잔금 40만 원을 받으면서 마티즈 승용차의 차량등록증과 리모컨 키를 C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 ~ 21:00경 C에게 연락을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수회 보내어 이를 보고 연락한 C에게 ‘오전에 시운전했던 옵티마 승용차도 팔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아직 마티즈 승용차의 차량등록증과 리모컨 키를 받지 못한 C이 이에 응하여 부산시 금정구에 있는 금정경찰서 인근 편의점 앞에서 만났다.

이어서 피고인은 C을 옵티마 승용차에 태워 이동하면서 배우자와 옵티마 승용차를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 전화로 다투는 시늉을 하고, 자기 때문에 부부싸움을 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든 C에게 노래방에 가서 스트레스를 풀자고 제안하여 함께 노래방에서 한 시간 가량 머물렀다.

피고인은 다음날 00:00경 C을 옵티마 승용차에 태워 이동하면서 재차 배우자와 전화로 다투는 시늉을 하고, 집이 아닌 모텔로 가겠다며 C에게 ‘모텔에 가서 옵티마 승용차 얘기를 하자.’라고 말하여 같은 날 00:28경 부산시 금정구 D 모텔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위 모텔 E호에 들어가자마자 자신의 옷을 벗고 성기를 잡은 채 C에게 다가가 가슴을 만지고, 몸 위로 올라 타 옷을 벗기던 중 C이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C의 입을 막거나 키스를 하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C의 옷을 모두 벗겼다.

이어서 피고인은 C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C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