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광4052 (1993.01.21)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이 위 농지 인근마을에 거주하면서 약 6년4개월간 위 농지를 자경하였으며 87.6.6 위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전북 군산시로 퇴거한 이후 양도시(91.3.25)까지 계속 청구인 책임하에 위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환지등의 정의】
[주 문]
도소득세 2,586,70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북 옥구군 옥구읍 OO리 OOOO소재 답 3,841㎡를 취득하여 91.3.25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하여 92.8.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2,586,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8.28 심사청구를 거쳐 92.1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농지를 81.2.22 취득하여 자경하다가 87.6.6 주민등록을 전북 군산시 OO동 OOOOOO으로 퇴거하였으나 퇴거이후에도 청구인 책임하에 계속 자경하였으므로 8년이상 자경한 비과세대상 농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위 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위 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의 여부에 있다.
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과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농지가 소재하는 시·구·읍·면안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안의 지역 및 농지로부터 8㎞이내의 거래에 있는 지역 포함)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인은 본적지(전북 옥구군 옥구읍 OO리 OOOOO)에 거주하면서 인근마을에 소재한 위 농지를 81.2.22 취득하여 약 10년간 보유하다가 91.3.25 농지인 상태로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농지세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청구인은 87.6.6 전북 군산시 OO동 OOOOOO으로 퇴거하기 이전까지 약 6년 4개월간은 청구인이 위 농지를 직접 자경하였으며 위 농지소재지와 연접해 있는 전북 군산시로 퇴거한 이후에도 계속 청구인 책임하에 위 농지를 경작하였음이 옥구읍장의 농지경작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위 농지 인근마을에 거주하면서 약 6년4개월간 위 농지를 자경하였으며 87.6.6 위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전북 군산시로 퇴거한 이후 양도시(91.3.25)까지 계속 청구인 책임하에 위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된다.
마. 따라서 위 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