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광4110 (2015. 12. 21.)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 매출누락금액은 매입누락금액이 확인되어 이를 매출액으로 환산한 후 이를 사외유출되었다고 추정하는 점에서 매출누락금액의 사외유출을 직접 확인하여 상여처분하는 경우와는 차이가 있는 점,청구법인은 대부분 현금으로 결제하는 OOO 도소매업의 특성상 금융증빙을 갖추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영위한 업종이 현금수입업종이고, OOOO 대표자가 이 건 매입누락과 관련된 OOO 매출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서1964 / 국심2003중0696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5.8.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각 부과처분은 상여로 소득처분한 소득금액에서 매입누락액 합계 OOO(2009년 귀속분 OOO2010년 귀속분 OOO)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예식장업을 영위했던 주식회사 OOO(2007.9.1. 개업하여 2011.10.31. 폐업하였으며, 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OOO2009·2010사업연도에 OOO소재에서 축산물 도매업을 영위했던 OOO(대표자 OOO)로부터 육류 외(면세) OOO훈제오리 외(과세) 공급가액 OOO매입한 것으로 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OOO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매입으로 신고한 금액 외에 추가로 육류 외 OOO훈제오리 외 OOO매출하였으나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OOO관할세무서장인 O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OOO로부터 매입누락분 OOO(2009년 귀속분 OOO2010년 귀속분 OOO으로 이하 “쟁점매입누락액”이라 한다)에 대한 환산매출금액 OOO신고누락금액으로 산정하고, 쟁점매입누락액을 제외한 OOO(2009년 귀속분 OOO2010년 귀속분 OOO)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다.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내용을 부인하여 쟁점매입누락액을 매출총이익율로 환산한 OOO을 OOO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수정신고한 OOO제외한 OOO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면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5.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분 OOO2010년 귀속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2009사업연도에 당기순손실이 OOO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손실 보전을 위하여 대표이사 가수금 OOO이 입금되었고, 2010사업연도 역시 당기순손실이 OOO이 발생하여 대표이사 가수금 OOO이 추가로 입금되었다.
(2) OOO심각한 손실을 겪고 있고, 손실 보전을 위해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법인에게 가수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출누락금액은 대표이사의 가수금보다도 적은 금액으로 사외유출을 하였다는 것은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
(3) 따라서, OOO2009·2010사업연도에 쟁점매입누락액과 관련하여 매입 및 매출을 누락한 것은 사실이나, 매출누락금액은 OOO대한 매입대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OOO의 재무제표를 통해 확인되므로 매출누락금액 중 매출원가는 사외유출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 이와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에서도 청구인의 사례와 유사한 심판례(조심 2011서1964, 2011.12.13., 국심 2003중696, 2003.6.27.)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금액은 환산매출금액에서 매입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판단한 바 있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료매입비 등 원가 상당액을 포함한 그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나(대법원 1990.12.26. 선고 90누3751판결, 2006.12.21. 선고 2005두2049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쟁점매입누락액을 매출총이익율로 환산한 매출액 전액을 장부에 기장하지 않았고, 매출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증거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매입누락액에 대한 지급액의 자금출처가 매출에 따른 금원인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에서 제외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누락액을 매매총이익율로 환산한 매출액 전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 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김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業況)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 제117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법인에 한한다.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이라 한다)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나. 신용카드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7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다. 제1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법인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4. 내국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계상하는 등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함으로 인하여 해당 내국법인ㆍ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을 청구한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5.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국세청장은 OOO거래처인 OOO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OOO대한 무자료매출이 확인되어 OOO관할서인 OOO세무서장에게 아래 <표1>과 같이 과세자료를 파생하였다.
(2) OOO통보받은 매입자료 누락건에 대하여 사업연도별로 아래 <표2>와 같이 법인세 수정신고 하였고, 이익분에 대해서는대표자 상여처분하였으며, 당초 매입액은 대응원가로 기타처분하였다.
(3) OOO세무서장은 OOO수정신고내용를 인정하지 않고 <표3>과 같이 법인세를 경정하였으며, 매출누락금액인 OOO에서 OOO법인세 수정신고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 OOO을 공제한 OOO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서인 처분청에게 인정상여 자료를 통보하였다.
(4) OOO대표 OOO2015.9.23. 매출대금 중 일부를 직접 현금으로 OOO대표인 청구인에게서 수령하였다는 구매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5)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았으면 매출누락금액뿐만 아니라 그 대응경비까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가 포함된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사외유출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 건 매출누락금액은 매입누락금액이 확인되어 이를 매출액으로 환산한 후 이를 사외유출되었다고 추정하는 점에서 매출누락금액의 사외유출을 직접 확인하여 상여처분하는 경우와는 차이가 있는 점, 쟁점매입액은 환산매출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처리되어 OOO손금으로 계상되지 아니한 점, 대부분 현금으로 결제하는 축산물 도소매업의 특성상 금융증빙을 갖추기 어려운 점, 위 법인이 영위한 업종(웨딩업)이 현금수입업종이고, OOO대표자가 이 건 매입누락과 관련된 축산물 매출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환산매출액에 대응하는 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OOO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은 환산매출금액에서 매입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서1964, 2011.12.13. 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의 경우상여처분금액에서 매입누락액 OOO(2009년 귀속분 OOO2010년 귀속분 OOO)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