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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19 2017구단8045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7. 4.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8. 8.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9. 6.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의 요지 피고는 인도적 입장에서 시리아의 국가적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될 때까지 원고에 대한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였고, 이에 원고는 현재까지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통하여 구하고자 하는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난민인정 심사과정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은 자의 경우 난민법 제30조 내지 제38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 내지는 교육의 보장 등과 같은 법률상 권리를 얻게 되는 점, 이에 반하여 인도적 체류자의 경우 난민으로 인정받은 자와 같은 수준의 권리를 누릴 수 없고, 단지 난민법 제39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취업활동의 허가만을 받을 수 있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로서는 단순히 인도적 체류자의 지위를 넘어 난민으로 인정받고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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