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서0587 (1996.08.28)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연립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단지 청구인이 ○○연립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이 다소 경과(6월 11일)하여 주거이전을 하였다 하여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93부1431
[주 문]
성북세무서장이 95.10.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5,989,05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 OOOOO OO OOOO(이하 “OO아파트”라 한다)를 89.8.14 취득하여 3년이상 거주한 후 93.4.22 양도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OO아파트를 양도하기에 앞서 92.10.29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 OOOO OO OOOO(이하 “OO연립”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연립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인 93.5.1 OO연립으로 주거이전을 하였으므로 OO아파트가 “1세대1주택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95.10.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5,989,0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8 심사청구를 거쳐 96.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92.10.29 OO연립을 취득한 후 6월 이내인 93.4.13 OO연립으로 사실상 주거이전하였으나, 청구인이 전·출입신고를 늦게 하여 주민등록상으로는 청구인이 93.5.1 OO연립으로 전입한 것으로 기재된 것이며, 청구인으로부터 OO아파트를 매수한 청구외 OOO가 OO아파트로 전입한 날이 93.4.13임이 동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OO아파트에 청구인과 청구외 OOO 세대가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외 OOO가 93.4.13 OO아파트로 전입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도 청구인이 OO아파트에서 OO연립으로 이사한 날이 94.4.13임을 알 수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청구인이 OO연립을 취득한 92.10.29부터 6월이 경과한 93.5.1 OO연립으로 거주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는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OO연립을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1호 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에는 6월)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1세대1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되,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종전 주택을 먼저 팔고나서 다른 주택을 사는 경우도 있으나, 다른 주택을 먼저 산 뒤에 종전의 주택을 팔게 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주택을 먼저 취득한 후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주거이전을 하는 데에는 어느정도 기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더라도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아파트는 6월)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다면 마땅히 다른 주택으로 이사를 하여야 할 것이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주거이전의 기한은 종전 주택의 양도기한과 같다고 새겨야 할 것이나, 다른 주택의 취득과 종전 주택의 양도 및 다른 주택으로의 주거이전 등의 전후 사정으로 보아 그 다른 주택을 주거이전의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고, 종전 주택을 소정의 기한내에 양도하였으며, 다른 주택으로의 주거이전이 지연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단지 주거이전이 지체되었다 하여 종전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취지에 어긋난다 할 것이다(같은 뜻 : 국심93부1431, 93.8.26외 다수).
다. 청구인이 92.10.29 OO연립을 취득한 사실과 그로부터 6월이내인 93.4.22 OO아파트를 양도한 사실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이OO연립으로 주거이전한 날에 대하여는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93.4.13이라 하는 반면에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93.5.1이라 하고 있다.
당심판소에서 청구외 OOO와 OO아파트관리사무소에 조회하여 확인한 바, 청구외 OOO는 93.5.9 OO아파트 매매대금의 잔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OO아파트로 이사왔다 하고(OOO의 처 OOO 확인), OO아파트관리사무소 또한 청구인이 93.5.9 OO아파트에서 전출하였다 하며, 이는 동 관리사무소의 중간관리비내역서 및 전출증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청구인이 OO아파트에서 OO연립으로 전출·입한 날은 청구인이 OO연립을 취득한 92.10.29로부터 6월 11일만인 93.5.9이라 할 것이나, 청구인은 OO연립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OO아파트를 양도한 사실, 청구인으로부터 OO아파트를 매수한 청구외 OOO가 그 잔금을 93.5.9 지불한 사실, 청구인은 그 잔금을 수령한 날 OO연립으로 주거이전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OO연립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단지 청구인이 OO연립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이 다소 경과(6월 11일)하여 주거이전을 하였다 하여 OO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