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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 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2945 | 양도 | 1992-09-29
[사건번호]

국심1992서2945 (1992.09.2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야 하는 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에 투자된 자산으로 여겨지며 사업상의 목적으로 판매하였다고 보여짐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92서006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이 88.1.19 취득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 대지 153.1㎡와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이 88.5.11 취득한 같은 곳 OOOO 대지 135.5㎡ 지상에 OOO과 공동으로 상가 766.53㎡(각자의 소유지분이 2분의 1임)를 88.10.8 신축하여 동 대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9.3.1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92.3.16 종합소득세 20,767,600원 및 동 방위세 4,153,510원과 92.4.16 종합소득세 5,874,300원 및 동 방위세 1,174,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30 심사청구를 거쳐 92.7.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부동산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낸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없으며 양도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규모·회수·태양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으로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야 하는 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에 투자된 자산으로 여겨지며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규정한 사업상의 목적으로 판매하였다고 보여진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규정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에서는 “부동산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호에서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사업소득임을 명시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자인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각자의 소유토지를 제공하여 그 지상에 상가를 신축하여 각자의 지분을 2분의 1로 하여 88.10.8 건물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쟁점부동산을 89.3.1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비록 청구인이 1회에 한하여 부동산을 신축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소유나 거주의 목적없이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 92서66, 92.3.4도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은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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