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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5 2014노44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연장자의 훈계에 격분하여 흉기를 휘두르고 편의점의 집기를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린 것을 감안할 때 죄질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도 우려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고아원에서 불우하게 성장하였고 구금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 재판과정에서 출석하지 않았지만 가족이 없는 상태에서 인천 등 외지 철거현장에서 일한 탓에 법원의 소환장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일 뿐 의도적으로 재판을 회피한 것은 아닌 것으로 밝혀진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처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무엇보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불우한 처지를 알고 난 후 흔쾌히 용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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