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13 2017고정391
존속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 여, 당시 59세) 의 사위이다.

피고인은 2012. 08. 24. 12:49 경 부산 수영구 F 빌라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의 처 G를 만나러 온 피해자와 승강이 하다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그 위에 올라 타 무릎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상체를 누르고, 양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우자의 직계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유죄 의심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고소인 E은 「 자신이 집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주차된 곳으로 가면서 차 키를 꺼낸 뒤에, 피고인이 차 키를 빼앗더니 자신을 끌고 가서, 안 끌려 가려고 뻗대고 했는데, 피고인이 손을 놓쳐서 자신이 뒤로 넘어 가버렸고, 피고인이 넘어진 자신을 빌라 입구( 현관) 로 끌고 가서 바닥에 눕혔으며, 무릎과 팔꿈치로 자신의 상체를 누르고, 양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라는 내용으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112 신고를 한 목격자인 H는 「 살려 달라는 소리가 나서 베란다에 나가서 보니 남자가 할머니 위에서 할머니의 팔을 잡고 누르고 있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의심할 여지는 있다.

나. 피고인 측의 주장과 증명 부족 (1) 피고인 측은 「2 년 동안 연락을 끊고 지내던 장모인 고소인이 갑자기 집에 찾아와 고성을 지르고 현관문을 두드리고 발로 찼으며, 이에 피고인의 처 이자 고소인의 딸인 G가 남편인 피고인, 다니 던 교회 목사 I, 남동생인 J과 경찰에게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였고, 경찰관은 현장에 출동하여 고소인을 데리고 F 빌라 1 층으로 내려간 뒤 돌아갔고, I 목사는 고소인을 계속 설득하였으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