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처음부터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사였던 것이 아니라, 공사 진행 중 형편이 어려워져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편취의사가 없었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물품대금 변제의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 자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 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편취의사를 부인하면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고 인은 위 사기 범행 과정에서 허위의 세금 계산서까지 수취하여 부가 가치세의 공정한 과세와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방해하였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조세범 처벌법위반 범행은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