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1.27 2013고단137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압수물 총목록 제1 내지 10호를 피고인 A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25.경부터 같은 해

6. 8.경까지 사이에 익산시 E건물 2층에서 “F PC방”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에 벤추라 게임기 45대, 계수기 등을 갖추고, G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컴퓨터에 있는 ’게임 스타트‘ 아이콘을 누르면 자동실행기능을 이용하여 이용자의 조작 없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종업원들이 로그인 및 게임머니 충전을 대신해주며 해파리, 거북이, 상어, 고래 등의 물고기의 등장 횟수, 시간, 속도, 등장 위치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영되는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2. 환전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게임을 마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쿠폰 1매당 1만원으로 환전해주어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게임설명서, 감정결과회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이유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으나, ▷피고인 A은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규모 및 기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 스스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