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8 2015노4
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폭력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주차문제로 차량을 손괴한 이 사건의 죄질도 불량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벌금 200,000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만 6회에 이르고, 그중에는 3회에 걸친 폭력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후 6일만에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