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514400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5,091,711원 및 그 중 40,342,325원에 대하여 2015. 5. 16.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1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자백간주 판결 (피고 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5,091,711원 및 그 중 40,342,325원에 대하여 2015. 5. 16.부터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1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자백간주 판결 (피고 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