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6036
부동산 매매계약금 및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7.부터 2015. 3.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B에 대한 해당란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