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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① 쟁점부담금이 이 건 발전소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② 쟁점부담금을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 등과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기계장치 등에 안분하여 건축물 등에 안분된 금액에 대하여만 취득가격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지0492 | 지방 | 2016-08-0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지0492 (2016. 8. 9.)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부담금의 경우,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에 해당하므로 이 건 건축물의 간접비용에 해당하고, 이러한 부담금은 건축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하게 소요된 간접(절차)비용으로 그 일부를 기계장치에 안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부담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4.11.7.OOO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30. 이의신청을 거쳐 2016.4.14.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전기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 가스· 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부담금은 상·하수도 설치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으로서 용도 및 산출근거 등이 전기 또는 가스의 인입부담금과 사실상 동일하므로 쟁점부담금은 이 건 발전소의 취득가격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쟁점부담금은 이 건 발전소 자체에 대한 비용이 아니라 수도공급시설 또는 하수처리시설로부터 이 건 발전소까지 인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므로 이 건 발전소의 취득가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쟁점부담금이 이 건 발전소의 취득가격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쟁점부담금으로 설치하는 수도공급시설 및 하수처리시설 등의최종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동두천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제12조에서 원인자부담으로 시행한 수도시설사업의 기반시설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그 최종귀속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기부채납을 받는 처분청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부담금은 이 건 발전소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설령, 쟁점부담금이 이 건 발전소의 취득을 위한 직·간접비용으로 취득가격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발전과정에서 사용되는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으로서, 첨부자료OOO에 따르면, 발전용수는 건축물 뿐 아니라, 전력생산설비(가스터빈 등 이하 “이 건 기계장치”라 한다) 작동 시 증기의 발생 및 냉각을 위해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담금은 발전소 전체 자산에 배부되어야 하는 공통비용에 해당한다.

(4) 또한, 이 건 발전소의 건축물 및 급배수시설(이하 “이 건 건축물등”이라 한다) 연면적을 기준으로 이 건 건축물 등의 용수사용량을 산정하면 1일 1,200톤으로 이 건 기계장치의 예상 용수사용량(1일,29,000톤)에 비해 극히 미미한 수준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건발전소로 유입되는 용수 대부분은 이 건 건축물 등이 아닌 이 건 기계장치의 가동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므로 이 건 발전소신축을 위한 공통비용인 쟁점부담금은 그 신축비용을 기준으로 취득세과세대상인 이 건 건축물 등과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이 건 기계장치에 적절하게 안분되어야 하고, 이 건 건축물 등에 안분된 비용에 한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담금은「수도법」,「하수도법」에 따라 이 건 발전소와 같은 대형건축물 등을 신축하는 자가 반드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일 뿐만 아니라 쟁점부담금으로 신설하는 상·하수도 시설이 특정되지 않았는바, 쟁점부담금을 이 건 발전소와 별개의 과세 대상이 되는 다른 물건의 취득가격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발전소를 신축하면서 납부한 원인자부담금 겸 법정부담금인 쟁점부담금은 이 건 발전소의 취득가격에 해당된다.

(2) 취득세의 취득가격의 항목 및 범위가 기업회계기준의 취득원가의그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쟁점부담금은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 이 건 발전소의 용수사용량과 규모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는것일 뿐 이 건 발전소 취득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에 대응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간접비용인 건설자금이자와는 성격이 다르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응하는 부분만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는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부담금이 이 건 발전소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② 쟁점부담금을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 등과 취득세 과세대상이아닌 기계장치 등에 안분하여 건축물 등에 안분된 금액에 대하여만 취득가격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0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3.「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전기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제19조【토지 등의 일괄취득】① 토지와 건축물 등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취득한 가격을 토지와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제71조【원인자부담금】①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4)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① 제2조 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정수장·배수지·가압장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③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부과한다.

8. 발전시설 : 건축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제5조【부담금 산정기준】① 제4조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하며,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6)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1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 법 제61조 제1항에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 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OOO를 신축하여 발전사업을 영위하고자 2011.6.3. 설립되었다.(가) 청구법인은 OOO를 신축하여 발전사업을 영위하고자 2011.6.3.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4.11.7. 이 건 발전소를 신축한 후, 총 신축비용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발전소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면서 쟁점부담금을 이 건 발전소의 취득가격에서 누락하였다고 보아 2015.11.15. 쟁점부담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취득세 등 OOO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부담금의 부과를 위한 근거 법령 및산정 기준은 아래 <표1>과 같고 이 건 발전소의 계통도는<그림1>과 같으며, 청구법인이 부담한 쟁점부담금은제4조 및 제5조와제4조 및 제5조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조례”라 한다)에 따라 적법하게 산출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본문 및 제3호에서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산지관리법」에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 본문및 제2호에서「전기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집단에너지사업법」,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수도법」제71조제1항「하수도법」제61조 제1항은 상·하수도 사업자는 상·하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상하수도 공사 및 그 시설의 유지 또는 개축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하위 법령인 이 건 조례에서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납부자 및 산정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3호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쟁점부담금은 「수도법」제71조제1항, 「하수도법」제61조 제1항 및 이 건 조례에 따라상·하수도처리시설의 설치원인을 제공한 청구법인이 반드시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2항제2호「전기사업법」등에 따른 분담금은 전기·도시가스 등의 공급에따른 설치비용의 일부를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그 이용자에게분담시키는 비용으로서 일종의 가입비를 말하는 것이나, 쟁점부담금은관련 법령에 따라 그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으로서 위의 분담금과는 그 성격 및 부담 취지가 다른 점, 부동산 등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모든 비용을 취득가격에 포함하는데서 오는 취득가격의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2항을규정하였는바 그 각 호는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하는 점, 따라서 각종 원인자부담금을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2항에서 열거하지 않은 이유는 원인자부담금이 당초부터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가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당연히 포함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담금을 이 건 발전소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부담금이 이 건 발전소의 취득가격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담금의 대부분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이 건 기계장치에 대응하는 비용이므로 이 건 기계장치에 대응되는 비용을 제외한 이 건 건축물 등에 대응하는 비용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쟁점부담금은 이 건 건축물 등과 이 건 기계장치의 신축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 아니라 이 건 발전소의 신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으로서 이 건 발전소의 신축이 없었다면 청구법인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이므로 이를 이 건 건축물 등에 대응하는 비용과 이 건 기계장치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안분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19조 제1항에서 토지와 건축물 등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취득가격으로 한다고규정하고 있을 뿐 간접(공통)비용에 해당하는 취득가격을 과세대상 물건과 과세대상이 아닌 물건으로 안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설령 쟁점비용이 안분대상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그 안분기준을 연면적, 용수사용(예정)량, 건축비용 중 어느것으로 하여야 하는지도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담금이 이 건발전소의 취득가격에 해당하는 이상 처분청이 이를 이 건 발전소의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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