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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08 2020노1783
주거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길이 : 37cm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2020고단916호 범죄사실 기재 필로폰 교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범행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몰수, 추징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의 증거의 요지 하단 부분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치고, 중독성ㆍ환각성 등으로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도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매우 큰 점, 피고인에게 주거침입 또는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범행 전과가 3회, 마약류 범행 전과가 2회, F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범행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은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필로폰 교부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력,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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