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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2.22 2015가단1637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4. 22.부터 2015. 12.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의 이사로, 피고는 같은 회사의 사원으로 각 재직 중인 자이다.

나. 피고는 2015. 4. 22. 19:40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 장례식장에서 직장 동료의 부친상 조문을 한 후 테이블에 앉아 직장 이야기를 하던 중 격분하여, 원고에게 “고개를 숙여라”라 말한 후 원고가 고개를 숙이자 손바닥으로 원고의 뒷머리를 1회 때려 전치 1주의 경도 좌상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상해로 기소되어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고정867).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원고의 청구범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3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원고와 피고의 관계, 이 사건 상해의 경위 및 정도, 원고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폭행을 당한 점, 원고가 치료비 등 재산상 손해를 별도로 구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7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5. 4. 22.부터 이행의무의 존재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2.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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