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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7 2017노1822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 피고인이 하청업체를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하청업체 여직원인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에 다가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개시된 징계절차에서 피고인이 해임 처분을 받게 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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