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8년,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은 법원이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위 조항 단서에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제5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원심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범죄에 해당하여 원심판결과 동시에 피고인에 대하여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거나 면제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