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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8.22 2018노4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00,000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검사가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고 부착명령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명시적으로 한 바 없다.

검사가 당심 제1심 공판기일에 부착명령 기각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을 항소심 공판정에서 진술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진술에 포함된 주장과 같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8488 판결, 대법원 2014.7.10. 선고 2014도5503 판결 참조). 다만 검사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9조 제8항에 따라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

2. 직권판단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은 법원이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위 조항 단서에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제5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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