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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이건은 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1439 | 양도 | 1995-10-30
[사건번호]

국심1995서1439 (1995.10.3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은 위에서 본 다른주택 및 다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 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비과세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88.3.3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소재 OOOOO OOOO OOOO(105.47㎡, 이하에서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거주하면서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O직원으로 경상북도 구미에서 근무할 당시인 87.8.22 취득해 둔 경상북도 구미시 OO동 OOOOOO소재 대지(209.1㎡)위에 단독주택(1층 105.49㎡, 2층 89.90㎡, 이하에서 “다른주택” 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94.1.15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며, 94.3.2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소재 OOOOO OOOO OOOO(137.4㎡ 이하에서 “다른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후 94.3.4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외에 다른 아파트와 청구인 명의의 다른주택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94.12.16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26,619,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95.2.15 심사청구를 거쳐 95.5.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주장

양도한 쟁점아파트의 잔금수령일은 94.3.1이지만 등기를 94.3.4에 이전하였고, 다른아파트는 94.3.2 취득하고 등기하였으며, 구미시 소재 대지를 건축업자에게 양도하였으나 건축업자가 대금을 지급해주지 않고, 다른 주택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여 양도하여야 대금을 준다고 하여 다른주택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일 뿐 다른주택이 청구인 소유주택은 아니며,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서 88.2.3부터 94.3.9까지 거주하였고, 쟁점아파트를 88.3.3 취득하여 94.3.4 양도하였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쟁점아파트 등기부등본에 의해 각각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서 3년이상 소유 및 거주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다른 아파트를 94.3.2 취득한 후 6개월 이내에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다른 아파트로 주거이전하였음이 다른 아파트의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각각 확인되므로 다른주택이 사업상의 재고자산에 해당한다면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마목, 시행령 제15조 제1항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에는 다른주택 이외에는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사실이 없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점,

다른 주택을 신축하기전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대외적으로 사업자임을 표방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다른 주택을 사업용 재고자산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1세대2주택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쟁점아파트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것에 잘못이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건은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날인 94.3.4 현재 경상북도 구미시 OO동 OOOOOO에 청구인은 다른 주택을 가지고 있고 94.3.2에 취득하여 95.10월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소재 다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각각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위 다른 주택이 건축되기 전의 토지(경상남도 구미시 OO동 OOOOOO 소재)를 그 건축전에 건축업자인 청구외 OOO 및 OOO에게 양도한 것 뿐이고 이를 양수한 위 청구외 OOO 및 OOO이 양수한 토지위에 주택을 지어 팔면서 청구인의 이름을 사용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위 다른 주택의 소유자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등기부상 94.3.2에 청구인이 위 다른 주택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것이 나타나 있고 청구인이 단순히 명의만을 빌려주었다고 믿을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토지 양도계약서는 원본이 아닌 사본이고 토지만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계약내용이 구체적으로 이행되었다고 볼만한 대금관계 등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판단

위에서 본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때 위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은 위에서 본 다른주택 및 다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비과세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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