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김제시법원 2008차766 대여금...
이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김제시법원 2008차766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이 2008. 11. 24.자로 ‘채무자(망인)는 채권자(원고)에게 2,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08. 12. 12. 확정된 사실, 망인은 2017. 8. 13.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8. 4.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느단123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2018. 6. 4. 그 신고가 수리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집행권원 성립 후에 상속 및 이에 대한 한정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의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주장하여 자신의 고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배제시키려면, 한정승인 사실과 강제집행의 대상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는 사실만 주장ㆍ입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집행권원상의 채무가 상속채무로서 한정승인에 의하여 상속인의 책임이 제한된다는 사실까지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만큼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의 한정승인의 주장은 집행권원 자체의 집행력 제한을 구하는 청구이의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러한 점에서 이 경우에는 집행권원 자체에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유한책임의 취지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와는 달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문 기재 지급명령에 기한 원고 등의 책임은 원고 등이 망인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