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원산지증명서 을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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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질의서]업무분야
FTA > FTA공통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7-07-04
[법령질의서]제목
한-중 FTA‘원산지증명서 을지 사용’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을지(Attachment)가 발행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여부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사실관계>
한-중 FTA는 원산지증명서 을지(Attachment)에 규정이 없으나, 중국의 발급기관인 무역촉진위원회(CCPIT)에서 원산지증명서 두 번째 장 이후부터 을지(Attachment) 형식으로 발급이 되고 있음
<질의사항>
을지(Attachment)가 발행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여부
(담당부서 :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실 042-481-3206 )
[법령해석]회신부서
자유무역협정집행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협정문 부속서 3-다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에는 을지(Attachment) 작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관세청 CO-PASS(원산지자료교환시스템)를 통해 중국 발급기관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인정 가능합니다.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