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2011. 3. 25. 200만 원, 2011. 7. 29. 200만 원, 2011. 10. 4. 200만 원, 2012. 1. 12. 170만 원, 2012. 3. 31. 85만 원 등 합계 855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 피고가 2015. 8. 30. 원고 앞으로 액면금 730만 원, 지불기일 2016. 2. 30.(2016년 2월 말일의 오기로 봄이 상당하다)로 기재된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1. 3. 25.부터 2012. 3. 31.까지 기간 동안 합계 855만 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가 그 중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액수가 2015. 8. 30.경 기준 73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잔액 73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년 11월경 원고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차용금 중 52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 및 항변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