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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중0280 | 양도 | 1996-05-27
[사건번호]

국심1996중0280 (1996.05.2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는 재무부 소유의 국유재산으로서 ’87.6.30 국가와 망 ○○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의하여 망 ○○에게 금 00원에 매각되었는 바, ’87.6.30 계약보증금 00원을 납부한 사실이 국유재산 토지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잔금청산일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호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인 ’89.7.4로 보아야 할 것이며, 토지는 망 ○○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되기 전인 ’89.7.4 이전까지는 망 ○○ 소유가 아니고 국가소유의 농지이므로, 망 ○○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환지 등의 정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95.7.24 사망한 OOO은 청구인의 남편으로서,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OO리 OOOOO 하천 2,580㎡(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89.7.4 국가로 부터 취득하여 ’92.12.2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된다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망(亡) OOO이 쟁점토지를 소유한 기간이 3년 6월이므로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95.4.17 망 OOO에게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5,332,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망 OOO은 이에 불복하여 ’95.6.15 이의신청을 하고, 청구인은 OOO이 사망하자 ’95.9.25 심사청구를 거쳐 ’95.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망 OOO은 ’74.3.24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 부터 취득하여 농사를 지어 오던중 ’79.5.7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77.12.31 법률 제3094호)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다가 8.15 해방당시 일본인 소유의 토지는 국가에 귀속된다 하여 ’79.11. 쟁점토지를 국가에 증여한 후 ’87.6.30 국가로 부터 다시 취득하였는 바, 쟁점토지는 비록 ’89.7.4에 망 OOO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되었지만 망 OOO이 ’74년 부터 점유하여 관리하면서 양도일까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재무부 소유의 국유재산으로서 ’87.6.30 국가와 망 OOO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의하여 망 OOO에게 금 77,650,000원에 매각되었는 바, ’87.6.30 계약보증금 10,800,000원을 납부한 사실이 국유재산 토지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잔금청산일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호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인 ’89.7.4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망 OOO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되기 전인 ’89.7.4 이전까지는 망 OOO 소유가 아니고 국가소유의 농지이므로, 망 OOO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94.12.22 전면개정 전의 것)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 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94.12.31 전면개정 전의 것) 제3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제1항에 규정하는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공고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망 OOO은 국유재산인 쟁점토지를 ’89.7.4 국가로 부터 취득하여 3년 6월 보유하다가 ’92.12.2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2)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요건을 『취득한 때로 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경작한 농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란 자기가 소유한 상태에서 8년이상 자경한 농지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3) 그런데 쟁점토지는 8.15 해방당시 일본인 소유재산이었는데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된 토지로서, 망 OOO이 쟁점토지를 국가로 부터 불하받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89.7.4에 법률상 망 OOO의 소유가 되었으므로 망 OOO이 쟁점토지를 소유한 기간은 8년에 미달된다 할 것인 바, 쟁점토지는 설령 망 OOO이 ’74년 부터 점유하며 경작했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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