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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9 2015노1806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횟수가 14회에 이르고, 피고인이 설계비 등의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수령하고, 추가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금액이 2억 6,000만 원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이후 설계비 등 채권을 포기하고 일부 금액의 반환을 약정하는 등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다고 보이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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