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12.10 2014고정10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9.4. 01:30경 피해자 C(여, 47세)가 운영하는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3번방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손님을 빼앗아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카락를 잡아당기고, 신고 있던 구두 뒷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찍고, 탁자위에 있던 유리컵을 입에 넣고 씹은 후 그 조각을 뱉는 등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