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9. 3. 28. 임의 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이전 소유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담보를 위한 유치권자 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한 점유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 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 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8511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 계속 중에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양 소송은 그 청구 취지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그 이행소송에서 청구 기각의 판결을 구함으로써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다툴 수 있으므로, 이와 별도로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2246 판결 등 참조). 먼저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관한 청구의 경우,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별지 목록 제 2 항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을 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유치권을 주장하였거나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