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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8 2016가단228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6. 4.부터 2012. 6. 3.까지는 연 2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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