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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1992. 4. 2. 선고 91가합50902 제41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2(1),88]
판시사항

가압류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 제1심에서 패소, 제2심에서 일부승소 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자 환송 후 제2심에서 소송을 취하하였으나, 대법원이 피보전채권인 손해배상청구권을 부인하게 된 사유가 사실관계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손해발생의 원인이 화재였기 때문에 실화책임에관한법률 소정의 '중대한 과실'의 유무에 관한 법적 해석 내지 평가상의 차이에서 기인된 것이었다는 이유 등으로 채권자의 가압류집행에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원고

국화운수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코리아 써키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5,400,320원 및 이에 대한 1990.10.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자동차가압류결정), 갑 제2호증(화재증명), 갑 제3호증의 1 내지 3(각 판결), 갑 제5호증(소취하서), 갑 제6호증(자동차가압류해제신청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1984.4.13. 03:55경 피고의 운송의뢰에 따라 피고가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인쇄회로기판인 금속세척기 1대와 후처리기 부품조절반 2대를 부산세관에서 서울에 있는 피고 회사까지 운송하던 도중 위 기계들을 싣고가던 원고 소유의 경기 9타1604호 10톤 풀카고트럭에 화재가 발생하는 바람에 위 기계들이 전소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피고는 위 사고가 원고의 지휘, 감독을 받는 위 트럭운전사인 소외 박운희, 유영진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그 사용자인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손해배상채권 금 100,003,304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같은 해 5.17. 수원지방법원 84카3558호로서 원고 소유인 위 경기 9타1604호 풀카고트럭 외 11대의 화물차를 가압류하는 내용의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 그런데 피고는 위 가압류사건의 보안소송으로 원고를 상대로 당원 85가합2849호로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당원에서 피고(위 본안소송에서는 원고)패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피고가 항소한 서울고등법원 86나3666호 판결에서는 피고 일부승소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다시 상고심인 대법원에서 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파기, 환송되자 피고는 위 본안사건이 서울고등법원에 계류중이던 1990.10.경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위 가압류집행은 피고의 과실로 인한 부당한 집행이라고 추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부당한 집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위 인정과 같은 부당한 가압류집행으로 위 전소된 경기 9타1604호 트럭을 대차하지 못함으로써 위 가압류시인 1985.5.18.부터 가압류가 해제된 때인 1990.10.10.까지 사이에 그 휴차료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손해배상금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화재사고는 원고의 피용자들인 위 박운희, 유영진의 잘못으로 인하여 야기된 것이고 이로 인하여 피고 소유의 위 기계들이 전소되었으므로 당연히 위 소외인들의 사용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확신하고서 위 가압류집행에 이른 것인데 피고가 위 가압류사건의 본안소송이 계속중 이를 취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가압류집행에 어떤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니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증인 김인용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피고 소유의 위 기계들이 전소된 사고는 원고가 위 기계들을 그의 지배하에 두고 운송하던 도중에 원고 소유의 위 트럭에 화재가 발생함으로써 일어난 것이므로 적어도 원고는 위 트럭운전사인 위 소외 박운희, 유영진의 사용자로서 그들의 업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위 사고로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확신하고서 고문변호사와의 상의를 거친 끝에 위 가압류집행에 이르게 된 사실, 또 실제 위 가압류사건의 본안으로서 원고에게 그 사용자책임을 묻는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항소심인 위 서울고등법원{원고(위 본안소송에서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점은 인정되었으나 다만 그 손해의 범위가 피고(위 본안소송에서는 원고) 주장의 액수보다 감축되어 인용되었다}과 상고심인 대법원에서도 위 화재사고는 원고의 피용자들인 위 박운희와 유영진이 위 기계들을 다른 물품과 혼재하지 말라는 피고측 운송주선인의 지시에 위배하여 위 트럭의 적재함에 발화의 위험성이 많은 화공약픔인 아질산소다 360포대(1포대당 50킬로들이로서 총 18톤)를 위 기계들과 함께 혼재하였을뿐만 아니라 위 아질산소다 위에 덮개도 씌우지 않은 잘못으로, 위 아질산소다가 위 트럭에 실려 습기가 생성되기 쉬운 야간에 운송되는 과정에서 습기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하여 아질산소다가 수화물을 생성하여 그 수화물이 운송중 아질산소다 포대끼리 또는 차체나 위 기계에 충격되거나 차량으로부터 발생하는 열을 흡수하여 발화함으로써 일어나게 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사실, 다만 상고심인 대법원에서는 원고의 피용자들인 위 박운희와 유영진의 위와 같은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그와 같은 과실만으로는 실화책임에관한법률 소정의 중대한 과실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중대한 과실로 보아 원고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위 서울고등법원판결을 파기, 환송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의 운송의뢰를 받은 원고의 피용자들인 위 박운희와 유영진이 위 기계들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위 인정과 같은 잘못을 범하여 피고 소유의 위 기계들을 전소케 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면, 일반 거래통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위 소외인들의 사용자인 원고에게 위 화재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청구권이 있다고 믿고서 이를 피보전권리로 삼아 이 사건 가압류집행에 이른 데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 본안소송에서도 대법원이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부인하게 된 사유가 사실관계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손해발생의 원인이 화재였기 때문에 실화책임에관한법률 소정의 '중대한 과실'의 유무에 관한 법적 해석 내지 평가상의 차이에서 기인된 것이고 또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위 가압류집행법원과 본안소송의 제2심에서 인용된 바도 있다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가압류집행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그의 책임있는 사유로 원고 소유의 자동차를 부당하게 가압류집행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진(재판장) 신필종 강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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