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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6 2015고정157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9.경부터 2015. 4. 17.경까지 전주시 등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B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우리은행 C, 우체국 D)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리버캐슬 유한회사, 유한회사 비엔에스하나, 주식회사 태광의류, 주식회사 비엠건재, 주식회사 비에이치통신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7회에 걸쳐 합계 120,105,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배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도박자 수사대상 선정)

1. 수사보고(피의자 A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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