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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3.14 2018노267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B : 벌금 5,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직권판단(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 및 등록기간)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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