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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3.25 2015가단10351
미납수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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