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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09 2020가단104895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부산 사하구 D 일원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7. 8. 25. 부산 사하구 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다.

나. 조합 가입계약의 체결 원고들은 2018. 1. 4.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추후 건립된 아파트 중 1 세대( 원고 A : E 호, 원고 B : F 호 )를 분양 받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 조합 가입계약( 이하 ‘ 이 사건 각 조합 가입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 2조 [ 사업 개요] 위치 : 부산 사하구 D 일원 대지면적 : 21,120.80㎡ 세대수 : 552 세대( 예정)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의 안정성 등을 감안하여 사업 부지를 증감할 경우 변경된 사업 규모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인허가 과정에서 건축 규모가 변경되어 세대수, 평형, 동 호수가 바뀔 경우 등 최종사업 규모는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시 최종 확정됩니다.

제 7조 [ 조합원 분담금 및 그 관리]

5. 제 6 항의 조합원 분담금은 해당층, 방향, 동 호수 등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하였으며, ‘ 원고’ 는 관계 법령 개정, 사업인 허가, 토지 매입, 설계변경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잉여 사업비가 생길 경우 피고는 본 계약 상의 분담금을 기준으로 잉여 사업비를 안 분한 금액을 원고에게 세금관련 부분을 공제하고 환불한다.

제 10조[ 계약의 해지 등]

1. 피고는 원고가 다음 각 호에 행위가 있을 시에는 이행의 최고 또는 별도의 조치를 취함 이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때 원고의 조합원 자격은 자동으로 상실되며, 이 경우 원고는 본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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