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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8.29 2018고정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갤 로 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0. 18:4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남산로 99 남부 신 협 용산지점 앞 도로를 용산 초등학교 정문 쪽에서 후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운영 중인 교통량이 많은 사거리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남부 신 협 용산지점 쪽에서 용산 초등학교 쪽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D(11 세) 의 몸 우측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 관절 염좌 및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피의 차량사진

1. 진단서

1. 남부 신 협 용산지점 등 CCTV CD 1점 [ 피고인은 사고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운전하여 갔을 뿐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 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석 쪽 전면 부에 부딪치고, 이로 인하여 도로 상에 넘어져 반 바퀴 정도 나뒹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해자가 이 정도의 외력을 받았다면 피고 인의 차량에도 적어도 무엇인가 가 부딪치는 느낌은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쪽 범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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