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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7 2019노28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경제적ㆍ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이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개개의 피해자로 하여금 재산상 손해 외에도 상당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금융거래 질서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여 사회 전반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등 그 해악이 매우 크다.

또한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어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여 1차 상담원으로 활동하다가 이후 팀장으로 승진하여 다른 상담원들을 감독하고 3차 상담원으로서 범행의 목적 달성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3년으로 길고, 그로 인한 사기 피해 규모가 매우 큼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2명과 합의한 것 외에는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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